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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14

화장품 광고 효능.효과 관련 주의사항 글 목록 Q 109. ’뾰족한, 바늘모양의, 바늘, 니들, 침’ 등과 같은 표현문구를 홈쇼핑 제품 광고 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는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뽀족한, 바늘모양의, 바늘, 니들, 침'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주사기 및 침 등을 통하여 화장품 성분을 피부 속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 2023. 3. 22.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글 목록 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표시대상 판매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으로 한다. 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 화장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2022. 11. 8.
화장품 성분 중 표준명칭이 없는 원료의 표시는? 글 목록 Q81 표준화 명칭이 없는 원료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분명이 화장품성분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등재 후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장품성분사전 등재에 관해서는 성분명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hoto by Raygar He on Unsplash 2022. 10. 7.
화장품 표시기재에 관한 질의.응답 글 목록 Q66 제품명에 복합원료의 함량이 포함된 경우, 전성분에 해당 복합원료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의 명칭과 함량을 기재해야 하나요? (예: 제품명: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 크림’인 경우, 펩타이드 솔루션의 전성분 기재 방법)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에서는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에 대해서는 펩타이드 솔루션을 이루는 각각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각 성분의 함량을 합한 양이 10%라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면 사용가능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화장품 영업등록 및 자율점검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2022. 10. 6.
화장품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했을 때 함량표시는 어디에 하나요? 글 목록 Q65 제품명에 알로에추출물(성분명)이 포함되어 성분함량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에 알로에추출물의 성분명이 들어가는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을 화장품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며, 함량은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성분의 함량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성분에 대한 함량은 전성분 표시에 함께 기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영업등록 및 자율점검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 2022. 10. 5.
기능성화장품의 올바른 제품명 표기? 글 목록 Q64 기능성화장품의 제품명(가나다선크림에스피에프20’)의 일부를 생략해서 ‘가나다선크림’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제13조 제1항제2호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2호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의 제품명의 일부를 생략하여 기재하는 경우, 보고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다른 제품으로 볼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한 제품명으로 정확히 표시기재 해야 합니다. Photo by Mathilde Langevin on Unspl.. 2022. 10. 4.
화장품 이름을 영문으로만 표기가능? 글 목록 Q63 제품명을 영어로만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제12조에서는 동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화장품명칭)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 보다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기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hoto by Trình Minh Thư on Unsplash 2022. 10. 4.
혼합해서 사용하는 화장품 중 하나에만 포함된 성분 표시 방법? 혼합해서 사용하는 화장품 중 하나에만 포함된 성분 표시 방법? 글 목록 Q61 두 개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예: 1제 및 2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마스크팩) 중 하나에만 들어간 성분을 제품 명칭에 사용할 수 있나요? (예: 내용물 1, 2를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내용물1에만 히알루론산’이 사용된 경우, 제품명에 히알루론산’ 사용) 화장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단일사용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각 제품 중 하나에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 있을 경우라도 해당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hoto by Nora Topicals on Unsplash 2022. 10. 4.
화장품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화장품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글 목록 Q60 화장품 성분명의 약어를 제품명에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장품 성분의 명칭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분명을 포함한 제품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 제조 시에 사용된 성분명과 그 함..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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