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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14

화장품 광고 효능.효과 관련 주의사항 글 목록 Q 109. ’뾰족한, 바늘모양의, 바늘, 니들, 침’ 등과 같은 표현문구를 홈쇼핑 제품 광고 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는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뽀족한, 바늘모양의, 바늘, 니들, 침'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주사기 및 침 등을 통하여 화장품 성분을 피부 속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 2023. 3. 22.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글 목록 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표시대상 판매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으로 한다. 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 화장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2022. 11. 8.
화장품 성분 중 표준명칭이 없는 원료의 표시는? 글 목록 Q81 표준화 명칭이 없는 원료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분명이 화장품성분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등재 후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장품성분사전 등재에 관해서는 성분명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hoto by Raygar He on Unsplash 2022. 10. 7.
화장품 표시기재에 관한 질의.응답 글 목록 Q66 제품명에 복합원료의 함량이 포함된 경우, 전성분에 해당 복합원료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의 명칭과 함량을 기재해야 하나요? (예: 제품명: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 크림’인 경우, 펩타이드 솔루션의 전성분 기재 방법)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에서는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에 대해서는 펩타이드 솔루션을 이루는 각각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각 성분의 함량을 합한 양이 10%라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면 사용가능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화장품 영업등록 및 자율점검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2022. 10. 6.
화장품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했을 때 함량표시는 어디에 하나요? 글 목록 Q65 제품명에 알로에추출물(성분명)이 포함되어 성분함량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에 알로에추출물의 성분명이 들어가는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을 화장품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며, 함량은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성분의 함량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성분에 대한 함량은 전성분 표시에 함께 기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영업등록 및 자율점검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 2022. 10. 5.
기능성화장품의 올바른 제품명 표기? 글 목록 Q64 기능성화장품의 제품명(가나다선크림에스피에프20’)의 일부를 생략해서 ‘가나다선크림’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제13조 제1항제2호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2호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의 제품명의 일부를 생략하여 기재하는 경우, 보고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다른 제품으로 볼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한 제품명으로 정확히 표시기재 해야 합니다. Photo by Mathilde Langevin on Unspl.. 2022. 10. 4.
화장품 이름을 영문으로만 표기가능? 글 목록 Q63 제품명을 영어로만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제12조에서는 동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화장품명칭)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 보다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기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hoto by Trình Minh Thư on Unsplash 2022. 10. 4.
혼합해서 사용하는 화장품 중 하나에만 포함된 성분 표시 방법? 혼합해서 사용하는 화장품 중 하나에만 포함된 성분 표시 방법? 글 목록 Q61 두 개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예: 1제 및 2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마스크팩) 중 하나에만 들어간 성분을 제품 명칭에 사용할 수 있나요? (예: 내용물 1, 2를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내용물1에만 히알루론산’이 사용된 경우, 제품명에 히알루론산’ 사용) 화장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단일사용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각 제품 중 하나에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 있을 경우라도 해당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hoto by Nora Topicals on Unsplash 2022. 10. 4.
화장품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화장품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글 목록 Q60 화장품 성분명의 약어를 제품명에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장품 성분의 명칭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분명을 포함한 제품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 제조 시에 사용된 성분명과 그 함.. 2022. 10. 4.
성분과 제조업자는 다르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한 제품명으로 책임판매? 성분과 제조업자는 다르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한 제품명으로 책임판매? 글 목록 Q59 동일한 책임판매업자가 기존 제품에서 처방과 제조업자를 달리하여 새로운 제품 제조 시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으로 기존 제품과 신규제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관련 별표4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이란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성분 변경과 관련하여 동일 제품명을 사용할지 여부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13조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 10. 1.
화장품 용량 및 표시에 관한 질의응답? 글 목록 Q52 제품 용량 표기 시, ml 이외에 oz / fl.oz를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에 따라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화장품의 1차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단위에 대해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용량 또는 중량을 언급함에 있어 계량의 단위를 “g” 또는 “ml”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내용량 또한 해당 단위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제품의 해외 판매를 위한 “oz” 또는 “fl.oz”와 병행 표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3 지지체에 액제가 침적된 대용량 클렌징티슈로 지지체와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내용량을 지지체와 액제를 합한 중량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2022. 9. 29.
화장품 바코드 표시에 대한 궁금증? 글 목록 Q48 화장품에 바코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내용량이 15ml(g) 이하 제품 및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에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49 견본품 등의 경우, 바코드 표기는 생략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2022. 9. 23.
화장품 회사 주소가 변경된 경우 기존 포장지는 어떻하죠? 글 목록 Q43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만 변경된 경우,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나요? 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주소 변경 시 제조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표시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화장품정책과-6517호, 2019.9.26.)에 따라 주소 외에 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의 변경이 없어 포장재 기재사항을 근거로 제품 문의나 불만 접수창구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시점으로부터 2개월 동안 기존 포장재 사용 허용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포장재를 소진 시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022. 9. 13.
샘플 화장품만을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 목록 Q14 화장품을 위탁 제조하여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에도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 는 화장품제조업을, 제조(위탁제조 포함)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무료 나눔을 하려는 경우도 유통에 해당하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품도 현행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매품 등으로 표기된 화장품은 의도적으로 유상 판매했을 경우 화장품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202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