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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화장품

화장품 광고 효능.효과 관련 주의사항

by 청효행정사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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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09. ’뾰족한, 바늘모양의, 바늘, 니들, 침’ 등과 같은 표현문구를 홈쇼핑 제품 광고 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는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뽀족한, 바늘모양의, 바늘, 니들, 침'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주사기 및 침 등을 통하여 화장품 성분을 피부 속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바, 화장품에서의 문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합니다.


    Q 110. 손세정제 품목에 ‘소독제, 소독’ 등의 단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품법령상 인체 세정용 제품으로 분류되는 물비누 형태의 손세정제는 손의 세정 청결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그 자체가 살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내는 효과에 의한 세균 감소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손과 같은 피부의 살균과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세정제에 해당하는 화장품에 '소독', '소독제', '소독력' 등의 표현은 「화장품법」 제13조1항1호 위반에 해당되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표시·광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Q 111. 일반화장품에 ‘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의약품 오인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를 추가해서 판매하면 되나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1호에 따라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표시·기재는 한글로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드'가 포함된 제품명이 해당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여부는 단순히 표시된 단어가 아닌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19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화장품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일반화장품의 효능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Q 112. 제품에 항균력 수치(예: 항균력 99.9%)를 표시할 때 어떠한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하나요?

    예 : In-vivo 시험자료 등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라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표시·광고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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