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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6.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3조는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천연화장품이 아닌데 천연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별표5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으로서의 효능 여부와 관계없이,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사용목적, 효능·효과, 용법·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표시나 광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화장품의 표시나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광고 자율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107. 화장품 용기 또는 단상자에 인쇄되어 있는 제품 특징에 대한 설명을 ‘광고’로 볼 수 있나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광고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등을 통해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의무 기재사항 이외에 다른 정보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광고로 간주됩니다.
Q 108. 화장품 광고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 유통채널에 따라 광고 표현 가능 범위가 다른가요?
오프라인 판매 채널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광고 매체의 종류에 따라 법령 해석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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