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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관련
Q 113. 제품에 투입된 특허 성분들에 대해 표시.광고를 해도 되나요?
특허 등록된 제품이나 원료(성분)의 제조 방법, 조성물 등에 대한 특허 명칭 및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특허 명칭 및 내용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거나,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내용 등에 해당되면 표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출원의 명칭 등을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114.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다면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3조와 동일한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는 화장품에서의 표시나 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사용 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인 '무 스테로이드' 등의 표현은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광고함으로써 마치 해당 제품이 다른 제품과 다르게 부각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서, 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능성.유기농 및 특허받은 화장품 등 질의응답
Q 115. 자외선차단제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 시 내수성(워터프루프)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 워터프루프 효과가 있음을 광고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3조 1항 2호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내수성(워터프루프) 자외선 차단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심사 자료의 요건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워터프루프'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로 잘못 판단 및 오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만약 "워터프루프"라 표시·광고를 하시고 싶다면 기능성화장품 재보고를 받으시고 표시·광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116. 프랑스에서 제조된 수입화장품 완제품에 대해 주름개선에 관한 인체적용시험이 진행된 경우 국내에서 유통할 때 ‘주금 개선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심사(또는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없이 임상테스트 만으로 주름 개선에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주름이 펴졌습니다.' 혹은 '주름 개선에 효과를 보였습니다.'와 같은 표현의 경우,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받은 효능‧효과 내에서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117. 유기농 또는 천연화장품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유기농이나 천연화장품으로 광고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에 따라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식약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동 고시 제9조에 따라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여 제조, 수입 및 판매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제조일(수입일 경우 통관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정한 식약처 인증표시(로고)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118. 특허 받은 기술로 화장품 내용물을 제조한 경우, 특허번호와 해당 기술 내용을 광고에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에 따라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된다면 광고 시 사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보유하고 계신 특허 자료가 이에 부합된다면 광고 시 사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제품에 대해 특허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효능·효과 만으로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며, 아울러, 특허 내용이 의약품 오인 등 화장품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Q 119.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가 아니라면 화장품에 ‘최고’, ‘최상’ 등의 배타성을 띈 절대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 22조 관련)에 따라,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문의하신 '최고', '최상', '최적' 등의 문구는 배타성을 내포한 절대적 표현이므로 표시·광고 시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Q 120. 화장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화장품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받은 제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도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21. 임상기관에 의뢰를 맡겨서 테스트한 결과(이미지, 그래프, 수치 등)를 방송이나 인터넷 웹페이지 상에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표시·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약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증자료에 대한 요건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임상기관 테스트 결과치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시험결과의 요건), 제5조(조사 결과의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실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122. 화장품에 ‘동물실험 미실시’ 등으로 광고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3조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제15조의2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 포함)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는 금지되고 있는 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표현은 동물실험을 할 수도 있는데 안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다른 제품들은 동물실험을 했다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23. 고객체험기를 활용하는 광고가 허위.과대광고에 포함되나요?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는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체험후기를 활용하여 광고하시는 것만으로 허위과대광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고객체험후기의 내용, 게재과정 등에서 법조항에 위반내용이 포함된 경우 불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판매자가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현이 포함된 고객체험후기 등을 발췌하여 사용하거나 특정 표현의 사용후기 등을 게재하도록 유도하는 등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목적으로 고객체험후기를 활용한다면 해당 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따라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기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불법성이 있는 고객체험후기가 있으시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 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124. 화장품 상세정보 페이지에 비교하려는 자사의 유사 제품과 비교하는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는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지닌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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