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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1 수출용으로 제조한 화장품의 재고를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려는 경우, 모든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전성분, 내용물의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동일한 법 제12조에 의하면 표시 및 기재는 한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법 제30조에 따른 수출 전용 제품의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수출 전용으로 제조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화장품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102. 제품의 표기사항이 잘못된 경우, 스티커로 오버레이블링하여 수정해도 되나요?
화장품의 표시나 광고를 수정할 때에는 책임판매업자의 위탁을 받은 제조업자가 수정하거나 오버레이블링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통 과정에서 스티커 등이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품 표기사항의 수정을 스티커 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위한 필요한 경우 제외) 또는 위조ㆍ변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판매업자의 위탁을 받지 않은 일반 판매업자 등이 표시사항을 수정하거나 훼손할 경우,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103. 착향제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재 의무가 시행(2020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포장재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 관련 [별표4]에 따르면,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규칙의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재된 화장품의 포장재는 시행일 후 1년이 되는 날(2021년 1월 1일) 제조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부자재의 경우, 해당 표시·기재 사항은 오버레이블링 등의 방법을 통해 수정한 후 유통·판매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104. 화장품 포장지 위에 화장품 매장, 피부과 의원 및 스포츠센터 등 사업장의 홍보를 목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판매처 홍보를 위한 스티커 부착 시에는 단순 '판매원'이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처럼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하며, 해당 내용이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 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장품법」 제16조 1항 4호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표시·기재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표시가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Q105. “기초화장품베이스 + 효능원료” 구성 키트의 제품의 경우, 포장재 표시 기재 시 화장품법에 따라 전성분 표기를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화장품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반제품과 효능원료가 섞여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이 되는 경우에도, 화장품법에 따른 전성분 표시·기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익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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