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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25

화장품 회사 주소가 변경된 경우 기존 포장지는 어떻하죠? 글 목록 Q43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만 변경된 경우,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나요? 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주소 변경 시 제조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표시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화장품정책과-6517호, 2019.9.26.)에 따라 주소 외에 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의 변경이 없어 포장재 기재사항을 근거로 제품 문의나 불만 접수창구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시점으로부터 2개월 동안 기존 포장재 사용 허용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포장재를 소진 시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022. 9. 13.
반제품을 포장만 한 경우 자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글 목록 Q39 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를 자사 상호로 표기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을 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진 및 포장을 할 수 있는 제조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등록을 이미 하셨다는 의미라면, 반제품을 타사에서 들여와 충진, 포장을 진행할 경우 제품 기재사항에 제조업자로 상호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4 제2호다목에서는 공정별로 2개 이상.. 2022. 9. 5.
화장품 제조 시 정제수 품질기준은? 글 목록 Q34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정제수의 품질기준(예: pH)은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 법령에서는 별도로 정제수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제수 관리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및 관련 해설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한민국약전」에서는 정제수를 상수를 이온교환, 증류, 역삼투 또는 한외여과 등을 단독 또는 조합시킨 시스템으로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는 상수를 증류하거나 이온교환수지를 통하여 정제한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공정서에서는 정제수의 시험항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정의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한 용수를 검체로 하여 「대한민국약전」, 「의약외품에 .. 2022. 8. 26.
화장품 원료 제조설비 기준은? 글 목록 Q3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제조하는 설비도 CGMP 기준에 적합해야 하나요? 화장품법령에서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원료 제조를 위한 설비의 재질 등은 해당 원료의 특성, 제조 공정 등을 고려하여 원료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질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료 제조 설비와 관련하여 식약처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제10조(유지관리) 등을 참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10조(유지관리) ① 건물, 시설 및 주요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ㆍ기록하.. 2022. 8. 26.
화장품 제조에 꼭 필요한 정제수기 필터 교체 주기는? 글 목록 Q32 정제수 장치 필터 교체 주기를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관리하면 되나요? 화장품법령에서 정제수를 관리하기 위한 제조 장치 부품, 소모품 등의 교체 주기를 정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러나 정제수는 화장품 원료로서 또는 설비 세척 등 용수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정제수 제조 장치는 물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정제수 관리를 위한 필터 등의 적절한 교체주기는 원수의 수질.수압, 사용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공급사의 권장 교체주기 및 제조소의 정제수 제조장치 운영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품질의 정제수 제조가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2022. 8. 25.
샘플 화장품만을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 목록 Q14 화장품을 위탁 제조하여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에도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 는 화장품제조업을, 제조(위탁제조 포함)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무료 나눔을 하려는 경우도 유통에 해당하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품도 현행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매품 등으로 표기된 화장품은 의도적으로 유상 판매했을 경우 화장품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2022. 8. 22.
화장품 제조소에서 다른 제품을 함께 제조할 수 있나요? 글 목록 Q7 화장품 제조소에서 화장품과 공산품 등 다른 물품을 함께 제조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제품 상호간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 외의 물품(공산품 등) 제조에 있어 사용 원료, 용매, 최종 제품 등이 시설에 잔류하지 않게 관리하는 등 다른 물품 제조에 따라 동일 제조시설을 이용하는 화장품이 오염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화장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공산품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덧붙여 공산품 등 함께 제조하고자 하는 물품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시..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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