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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25

화장품 광고 효능.효과 관련 주의사항 글 목록 Q 109. ’뾰족한, 바늘모양의, 바늘, 니들, 침’ 등과 같은 표현문구를 홈쇼핑 제품 광고 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는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뽀족한, 바늘모양의, 바늘, 니들, 침'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주사기 및 침 등을 통하여 화장품 성분을 피부 속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 2023. 3. 22.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글 목록 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표시대상 판매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으로 한다. 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 화장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2022. 11. 8.
화장품 사업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 글 목록 과징금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화장품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모든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영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및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법 제10조부터 제.. 2022. 11. 7.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원료 기준 글 목록 기능성화장품?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서 제출 "기능성화장품"이란? 기능성화장품의 개념 “기능성화장품”이... blog.naver.com 자외선 차단 화장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 Ⅰ.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중 영ㆍ유아용 제품류 중 로션, 크림 및 오일, 기초화장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제품류에 한함 성분명 최대함량 드로메트리졸 1 %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 5 % 4-메칠벤질리덴캠퍼 4 % 멘틸안트라닐레이트 5 % 벤조페논-3 5 % 벤조페논-4 5 % 벤조페논-8 3 %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5 % 시녹세이트 5 % 에칠헥실트리아존 5 % 옥토크릴렌 10 % 에칠헥실디메.. 2022. 11. 7.
화장품 1% 미만 원료의 표시순서? 글 목록 Q88 1% 이하 성분은 함량순서에 관계없이 기재가 가능하여 전성분에 1% 이하 원료 중 강조하고 싶은 성분을 강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자 영문 표시를 추가할 때, 국문 및 영문 라벨에 표시된 전성분 순서가 달라도 되나요?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에 대한 표시기재는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별표4 3의 나에 따라 함량의 순서에 상관없이 표시기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제30조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은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 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2022. 11. 5.
화장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물, 에탄올 등)의 전성분 표시? 글 목록 Q87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제조 과정 중 건조되어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예: 물, 에탄올 등)의 경우,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조과정 중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은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제품에 물, 에탄올 성분 등이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다면 해당원료의 표시기재 생략이 가능 하며 그 경우 물과 에탄올 등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을 제외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원료부터 표시기재하시면 됩니다. 2022. 11. 5.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글 목록 타르색소 *표시는 해당 색소의 바륨, 스트론튬, 지르코늄레이크는 사용할 수 없다. 타르색소 사용제한 녹색 204 호 (피라닌콘크, Pyranine Conc)* CI 59040 8-히드록시-1, 3, 6-피렌트리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 ◎ 사용한도 0.01%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녹색 401 호 (나프톨그린 B, Naphthol Green B)* CI 10020 5-이소니트로소-6-옥소-5, 6-디히드로-2-나프탈렌설폰산의 철염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등색 206 호 (디요오드플루오레세인, Diiodofluorescein)* CI 45425:1 4´, 5´-디요오드-3´, 6´-디히드록시스피로[이소벤조푸란-1(3H), 9´-[9H]크산텐]-3-온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 2022. 11. 3.
수입화장품 전성분 라벨에 오류 시 표시는 어떻게? 글 목록 Q84 수입화장품 1차 포장에 기재된 전성분 라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전성분은 제조증명서를 기준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예: 실제 제조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이 기재되어 있음) 「화장품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화장품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한글로 읽기 쉽도록 표시기재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성분 표시는 실제 제조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전성분으로 표시.. 2022. 10. 20.
화장품에 사용된 극미량 원료 표시기재 방법은? 글 목록 Q83 화장품 제조에 극미량 사용한 원료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성분은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서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 표시기재 생략 가능 내용량이 10ml(g)50ml(g) 화장품 :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의 경..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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