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률

신기술인증 NeT 심사절차

by 청효행정사 2019. 8. 23.

반응형

 

신기술인증 심사절차

신기술인증을 위한 심사는1차 발표(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에 걸쳐 총3차로 진행됩니다.

1차 발표(면접)심사

1차 심사는 개발한 기술의 핵심내용에 대해 약 15분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심사에 참석하여 발표하는 자는 해당 기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2~3명의 기술·연구 개발자로 지정하여 신청기술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하고 질의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장소에는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이 구비되어 있어 기술설명을 위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충서류를 지참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제품 또한 지참할 수 있습니다.

1차 심사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의실의 지정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기술성 평가
  • 기술성 :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 적용성 : 적용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가치의 비중 정보
  • 재현성 : 적용제품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 발전성 :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발전의 가능성 정도
  • 파급성 : 기술의 수평적 측면에서 응용 및 타제품 적용 가능성 정도
경제성 평가
  • 기존제품대비 성능 : 기존유사, 동종제품에 대한 성능의 우위성
  • 생산·가격 경쟁력 :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 시장규모 : 신규시장개척, 수입대체 등 시장규모의 정도
경영성 평가
  • 품질경영체계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 기술개발력 :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 지원효과 : 상용화 개발자금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추가 확인사항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시제품의 확인
  • 추가확인 필요자료

 

 

2차 현장심사

신청 기술에 따라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진행되는 2차 현장심사는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 포함)에서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원칙적으로 1차 심사결과에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나,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생략합니다. 필요시 본 심사가 진행될 경우 3차심사 상정과제를 선정하고 상정기술의 기술명 조정 및 인증기간을 부여합니다.

기술평가
  • 기술개발 현황(인력, 투자, 시설 등)
  •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 개발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제품평가
  • 시제품의 구조, 성능정도
  •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등)
품질관리평가
  • 생산라인의 구축정도
  •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자금지원
  • 상용화개발자금 규모의 적정성

3차 종합심사

최종적으로 실시되는 3차 종합심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장소에서 실시되며, 이때 신청기업 관련자의 참석이 필요할 경우 사전통보를 하여 참석하도록 합니다.

본 심사를 통해 1, 2차 심사결과 대한 최종확인 및 신기술로서 선정, 보류, 탈락 등의 결정을 내리며, 선정기술에 대한 인증기간을 확정하고 부여합니다.

  •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 적정성 여부
  • 기술명 및 인증기간 변경 검토·확정
  • 신기술로 인증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반응형

'행정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가·허가신제품인증(NeP)  (0) 2019.08.23
신기술인증(NeT) 지원혜택  (0) 2019.08.23
신기술인증(NeT)  (0) 2019.08.13
건설신기술 지정 접수절차  (0) 2019.08.09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0) 2019.08.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