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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신기술인증 NeT 심사절차

by 청효행정사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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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심사절차

신기술인증을 위한 심사는1차 발표(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에 걸쳐 총3차로 진행됩니다.

1차 발표(면접)심사

1차 심사는 개발한 기술의 핵심내용에 대해 약 15분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심사에 참석하여 발표하는 자는 해당 기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2~3명의 기술·연구 개발자로 지정하여 신청기술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하고 질의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장소에는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이 구비되어 있어 기술설명을 위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충서류를 지참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제품 또한 지참할 수 있습니다.

1차 심사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의실의 지정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기술성 평가
  • 기술성 :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 적용성 : 적용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가치의 비중 정보
  • 재현성 : 적용제품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 발전성 :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발전의 가능성 정도
  • 파급성 : 기술의 수평적 측면에서 응용 및 타제품 적용 가능성 정도
경제성 평가
  • 기존제품대비 성능 : 기존유사, 동종제품에 대한 성능의 우위성
  • 생산·가격 경쟁력 :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 시장규모 : 신규시장개척, 수입대체 등 시장규모의 정도
경영성 평가
  • 품질경영체계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 기술개발력 :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 지원효과 : 상용화 개발자금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추가 확인사항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시제품의 확인
  • 추가확인 필요자료

 

 

2차 현장심사

신청 기술에 따라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진행되는 2차 현장심사는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 포함)에서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원칙적으로 1차 심사결과에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나,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생략합니다. 필요시 본 심사가 진행될 경우 3차심사 상정과제를 선정하고 상정기술의 기술명 조정 및 인증기간을 부여합니다.

기술평가
  • 기술개발 현황(인력, 투자, 시설 등)
  •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 개발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제품평가
  • 시제품의 구조, 성능정도
  •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등)
품질관리평가
  • 생산라인의 구축정도
  •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자금지원
  • 상용화개발자금 규모의 적정성

3차 종합심사

최종적으로 실시되는 3차 종합심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장소에서 실시되며, 이때 신청기업 관련자의 참석이 필요할 경우 사전통보를 하여 참석하도록 합니다.

본 심사를 통해 1, 2차 심사결과 대한 최종확인 및 신기술로서 선정, 보류, 탈락 등의 결정을 내리며, 선정기술에 대한 인증기간을 확정하고 부여합니다.

  •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 적정성 여부
  • 기술명 및 인증기간 변경 검토·확정
  • 신기술로 인증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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