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 심사절차
신기술인증을 위한 심사는1차 발표(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에 걸쳐 총3차로 진행됩니다.
1차 발표(면접)심사
1차 심사는 개발한 기술의 핵심내용에 대해 약 15분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심사에 참석하여 발표하는 자는 해당 기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2~3명의 기술·연구 개발자로 지정하여 신청기술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하고 질의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장소에는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이 구비되어 있어 기술설명을 위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충서류를 지참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제품 또한 지참할 수 있습니다.
1차 심사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의실의 지정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기술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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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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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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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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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장심사
신청 기술에 따라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진행되는 2차 현장심사는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 포함)에서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원칙적으로 1차 심사결과에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나,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생략합니다. 필요시 본 심사가 진행될 경우 3차심사 상정과제를 선정하고 상정기술의 기술명 조정 및 인증기간을 부여합니다.
기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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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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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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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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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종합심사
최종적으로 실시되는 3차 종합심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장소에서 실시되며, 이때 신청기업 관련자의 참석이 필요할 경우 사전통보를 하여 참석하도록 합니다.
본 심사를 통해 1, 2차 심사결과 대한 최종확인 및 신기술로서 선정, 보류, 탈락 등의 결정을 내리며, 선정기술에 대한 인증기간을 확정하고 부여합니다.
-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 적정성 여부
- 기술명 및 인증기간 변경 검토·확정
- 신기술로 인증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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