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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by 청효행정사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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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을 인정·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해당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가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기관에서 그 기술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야만 지정이 이뤄집니다.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란 아래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
  • 설계, 설계감리, 시공, 안전점ㅈ검, 안전성 검토(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는 제외)
  • 시설물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 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평가, 자문,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건설공사의 견적

 

[근거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기술 현장적용기술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신규지정 심사기준

[1차 심사]

신규성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진보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등이 인정되는 기술
경제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 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2차 심사]

현장적용성 시공성, 안정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보급성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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