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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을 인정·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해당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가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기관에서 그 기술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야만 지정이 이뤄집니다.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란 아래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
- 설계, 설계감리, 시공, 안전점ㅈ검, 안전성 검토(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는 제외)
- 시설물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 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평가, 자문,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건설공사의 견적
[근거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기술 현장적용기술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
신규지정 심사기준
[1차 심사]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량 정도,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첨단기술성등이 인정되는 기술 |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 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 |
[2차 심사]
현장적용성 | 시공성, 안정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보급성 |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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