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효과
☞ 개발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만일 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기술자료가 임치되어 있다면 임치한 기업이 그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개발사실에 대한 추정력) 그리고 내부직원의 매수 또는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임치물을 통해 임치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기술 경쟁력 유지
중소기업 등은 개발기술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여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첨단 설비를 갖춘 안전한 시설에 이중으로 백업하여 자료를 보존하므로써 멸실, 훼손 등 기술멸실을 방지 합니다. 그리고 '삼자간 계약'으로 임치된 기술을 이용하는 사용기업 입장에서는 개발기업이 파산, 폐업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술의 계속적 이용을 보장하는 보험 효과도 있습니다.
기술임치 계약 유형
☞ 양자간 계약
개발기업이 핵심 영업비밀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하고 향후 다수 사용기업의 계약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비스로써 교부하는 조건이 발생되는 경우 등록된 사용기관에 임치물을 양도하는 계약방식입니다.
이와같은 양자간 계약은 향후 다수의 사용기관을 위하여 이용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으로 개발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도 있는 계약유형입니다.
☞ 삼자간 계약
개발기관과 사용기간이 1:1로 상호 합의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서비스로써 임치물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한 후 교부 조건 발생 시 사용기관에 임치물을 양도하는 형식의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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