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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by 청효행정사 201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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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단계에서 부터 사후관리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지원과 혜택이 있는 만큼 의무사항 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살펴봤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에 이어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진행되는 사후관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방법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의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해년도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취소된 경우라도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전년도 2우러에 인정받은 기업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내용

연구개발활동조사표에는 크게 1. 조직형태 및 기업의 기본적인 사항인 “일반현황” 2. “연구개발인력”에 관한 상세 내역 3.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지출 현황 4. 연구소를 지역별로 두고 있을 경우 그 현황을 나타내는 “지역별 구분”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장실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현지실사팀을 구성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이 설립요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신규설립 또는 최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정요건을 미리 확인하여 운영관리를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발생될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 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 등이 발견될 경우, 설립허가 등이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기업의 휴.폐업 여부 확인
  • 벤처기업, 창업 후 3년이내 소기업에 대한 사전 유효기간 예고 및 인정요건 여부 확인
  • 1년 이상 변경신고 안한 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변경신고 안내
  • 2년 이상 변경신고 안한 기업에 대한 설립인정요건 및 연구개발활동 여부 확인
  •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미시행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활동 지속여부 확인
  • 연구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활동 여부 확인
  • 부실기업부설연구소 신고 및 민원제기 기업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신고내용과 제출서유를 통한 실제 운영상태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보조연구원, 연구소관리직원에 대한 연구활동 전담여부
  • 신고한 연구공간에 대한 확인 및 적정성 판단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종합 판단

 

현장실사에 따른 조치

현장실사 결과 ‘연구공간’과 ‘연구개발인력’ 중 하나가 미흡하면 30일간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내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설립을 취소합니다.

 

그러나 ‘연구공간’과 ‘연구개발인력’ 모두가 미흡하면 자진 취소 권고 또는 직권으로 인정을 취소하며, 연구개발활동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허위신고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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