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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신고

by 청효행정사 2019.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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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업이 창조적 연구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갖추게 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여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설립/신고하고자 하는 영리 목적의 기업

 

 

요건

설립을 위한 신고 전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및 연구공간 그리고 연구기자재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의 수에 따라 요건을 달리하는데, 연구개발전담부서로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구 분 요 건 비고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 또는
연구원.교원
창업 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일반사항]
자연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분야 1년 이상 경력.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 1급 이상 보유자.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분야 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2년 이상 경력.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및 산업디자인 분야는 예외 요건 적용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창업후 3년 간은 2명 가능)
중기업
국외(해외)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 연구개발 활동 수행을 위한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보유 연구기자재 확보 필요

[소기업의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의 부족 등으로 인적자원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게 용이합니다. 만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바랍니다.]

 

 

지원혜택

[조세지원]

구분 내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중견기업 8%, 대기업 0~2%)
또는 [당해연도-직전연도]x50%(중견기업, 대기업은 25%)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40%를 세액공제(대기업 20%)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사업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6%세액공제
(중견기업 3%, 대기업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대기업의 경우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서는 제외)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비과세 적용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신고된 연구인력의 급여 총액의 25%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관세지원]

구분 내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 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80%를 감면

[인력지원]

구분 내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전문연구요원제도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의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중견기업의 경우 5인 이상)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사업신청자격 부여)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자금지원]

구분 내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
(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
(사업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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