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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기사] 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by 청효행정사 201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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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동으로 

민원제도 개선과제 

51건 발굴·추진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김씨는 얼마 전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주민등록증도 같이 잃어버렸다. 김씨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증명사진을 새로 찍어야 했고, 재발급 신청 수수료로 5,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며칠 후 습득된 김씨의 주민등록증이 주민센터로 보내져왔다. 그러나 김씨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법률신문=인천/우지영 기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 51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제공하고,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때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배송했던 것을 주소지로 직배송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원아「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제공

 

지금은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원아가 안전하게 등·하원 하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여부, 이동경로 등을 부모에게 통보하는「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 원아 현황 : (’17) 1,450,243명, (’18) 1,415,742명
   ** 추진계획 : BPR/ISP 후속 기반시스템 구축(’19. 1월~’20. 2월),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고도화 및 시범서비스(~’21.2월), 서비스 확대(’21.3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등 제한 신청방법 개선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 본인·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등 증거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방지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발급받기 쉬운 증거서류를 추가로 인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증거서류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9종 中 하나

   **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건수(’18년) : 3,353건 
   ***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 등 확대 검토중
   **** 추진계획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9. 12월)

 

◈ 여권 등기우편 발송 직배송 시스템 구축

지금은 여권을 발급받을 때 우편 배송을 신청하면,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여권이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배송되고 있지만, 앞으로 여권 배송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수령 주소지로 직배송할 계획이다.


   * 여권 등기우편 수령 신청건수 : (’17) 26만건(5.2%), (’18) 28만건(5.4%)
   ** 추진계획 : 여권 직배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20. 12월)

 

◈ 분실된 주민등록증 습득 처리절차 개선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로 송부하고 분실자에게 수령 통지하고 있으나,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도록 정부24에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 : (’17) 1,549,784건, (’18) 1,587,797건
   ** 추진계획 : 정부24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제공(’19. 12월)

 

◈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자격 부여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인 경우에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는 주민등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열람을 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위임하여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외국인 전입세대열람 신청건수(’18년) : 21,365건(0.1%)
   ** 추진계획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9. 12월)

 

◈ 복지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보완방법 개선

전에는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누락되면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했으나, 주민센터를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구비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용 가능 복지서비스 : 초중고교육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등 14종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시군구에 작성·제출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해야 했으나, 민원편의를 위해 본인이 원하면 신청서 작성·제출 없이 구술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17) 1,581,646명, (’18) 1,743,690명
   **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19. 12월)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간소화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칭 등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의료장비 중 특수장비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각각 장비별로 변경신고를 해야 했으나,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변경신고(개설자, 명칭 등)를 한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한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수(’17년) : 91,545개소
   ** 추진계획 : 관련법령 개정 추진(’19.12월), 시스템 구축안 마련(’20.12월)

 

◈ 문화누리카드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누리카드를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만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할 수 있었다. 민원편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에 전화(ARS)로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방법을 확대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현황 : (‘17) 1,523,506매, (’18) 1,591,777매

 

 

 
◈ 통계자료제공(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 개선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중에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조사 또는 입력 오류를 수정한 개별단위(개인, 가구, 사업체 등) 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있었다.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 인하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3월부터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이용현황:(’16)31,653건→(’17)42,188건→(’18)51,805건

 

 

 

≪행정법률신문≫ 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행정법률신문©우지영기자   ◆김씨는얼마전지갑을잃어버리면서주민등록증도같이잃어버렸다.김씨는주민등록증을재발급받기위해증명사진을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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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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