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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기사] 국민권익위, 예비 법률가들 위한 행정심판제도 경연의 장 마련

by 청효행정사 201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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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을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까지 확대

일반인 참관도 허용

자료사진(법학전문대학생들이 진행하는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 모습)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등 예비 법률가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변론 능력을 겨뤄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제4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5월 13일부터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모의 행정심판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누리집(http://edu.simpan.go.kr/MOCKWeb/mock1.do) 또는 전자우편(yammong@korea.kr)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은 8월 22일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심판정(7층)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대표적인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법학전공자에게까지 확대했고, 일반인들이 참가자들의 경연하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도록 대회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률가들이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률가들에게 행정심판제도를 경험하게 해 국민권익구제의 편리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정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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