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부산/류정욱 기자] 비록 담당직원이 허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했더라도 훈련내용이 동일하며 위반사실 발견 즉시 자진신고를 했다면 사업주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의 직원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훈련일자를 허위로 작성해 B노동지청으로부터 1년 3개월간 훈련과정 인정제한'등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사는 B노동지청으로부터 2016년 12월 19일에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동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요양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훈련비용 지원금 293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B노동지청은 A사가 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이전인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A사에 대해 훈련과정 인정 취소, 293만원의 훈련비용 지원금 반환 그리고 1년 3개월간 훈련과정 인정제한, 330일간 훈련비용 지원제한을 처분했다.
이에 A사는 훈련과정 인정제한 및 훈련비용 지원제한 처분은 가혹하다며 2019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B노동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날짜에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A사가 인정받은 훈련과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실제 훈련을 실시한 점,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A사의 훈련담당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시설장 서명을 허위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뒤늦게 사실과 다르게 훈련과정 인정 및 지원금을 신청한 점, A사의 대표이사는 훈련실시일자가 인정받은 날짜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B노동지청에 자진신고 한 점, A사가 B노동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사의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감경규정에 따라 B노동지청이 내린 훈련과정 인정제한 및 훈련비용 지원제한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토록 결정했다.
류정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4/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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