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형식보다 종속적 근로제공 여부로 판단해야"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2016다277538)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고 판결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가 우편배달 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했고, 획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해진 복장을 입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배달하도록 한 점', '정기적․비정기적 교육과 현지점검, 근무상황부와 인계인수부 등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 근태를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인 상시위탁집배원 등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온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4/2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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