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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기사] 주유 후 호스에 남은 다른 기름과 섞여도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해당

by 청효행정사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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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탱크에 실린 등유와 경유가 하나의 호스로 주유되는 이동판매차량,

부주의로 호스에 남은 등유를 제거하지 않고 다음날 경유 주유, 과징금 1억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류정욱 기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가짜석유 제조·판매로 과징금 1억원의 처분을 받은 석유제품 판매 업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2019경기행심49). 

 

재결서에 따르면 지난 가을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소유하고 있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모 건설회사 기숙사에 등유를 배달했다. 다음날 동일한 이동판매차량으로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전날 호스에 남아 있던 등유가 경유와 섞여 굴삭기에 주유된 것.

 

A씨 소유의 석유제품 이동판매차량은 등유와 경유를 실을 수 있는 두개의 탱크가 탑재되어 있는데, 하나의 호스로 주유하는 구조다. 이때 주유된 경유에 섞인 등유의 함량은 약 30% 였다.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고 단순 부주의로 소량의 기름이 섞인 것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관리소홀로 인한 혼유(油)는 석유제품 판매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아 이와같이 재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의 근거로 "석유판매 업자의 점유관리 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 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했다(대법 88누461).

 

이는 석유제품 판매업자의 유종 관리는 고의나 과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종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류정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4/26 [10:44]

 

 

≪행정법률신문≫ 주유 후 호스에 남은 다른 기름과 섞여도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해당

사진출처|지앤이타임즈  ©류정욱기자  [행정법률신문=류정욱기자]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지난3월,가짜석유제조·판매로과징금1억원의처분을받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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