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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기사] 법무부, "영주권 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by 청효행정사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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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검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인천/우지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주권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내로 이주했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2002년 4월 도입되어, 2019년 2월말 현재 107개국 143,998명이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다.


영주권제도는 2009. 12월에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대신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국의 재산권 등 법률상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영주권제도의 개선을 위해, 그동안 우수인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투자이민자 등에게도 영주권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또한, 일반 체류외국인과 달리 강제추방이 제한되고 국민처럼 영구적으로 체류가 보장되는 영주권 제도는 2018년 3월 영주권 취득・취소요건을 종전 대통령령에서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법적 보장을 강화한 반면,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특히 현행법상 문제점으로,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의무적 국내 거주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1년이상 또는 1년에 180일 해외체류시 영주권 상실 또는 취소하고 있고, 캐나다는 5년 중 2년 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 갱신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 3년, 영국 2년, 일본 1년, 독일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취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정기간 국내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또한, 2005년부터 영주권자의 지방참정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 영주권 취득후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지방선거 직전 귀국하여 제한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시 국회의 법 개정 취지로서 ① 영주권을 보유하고, ②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이었으나, 실제 법안에는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라고만 규정되어 실질적인 국내거주 요건이 반영되지 않은 오류가 있었다.

 

우리와는 달리 선진외국의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한정하여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 3. 28. 교수・변호사등 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외국의 경우처럼 국내 거주기간 설정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선진 외국처럼 영주권자가 자격 유지를 위해 국내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며, 금년 하반기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다만, 고액투자자 등 거주요건 설정이 정책적으로 부적합한 대상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대상 선정, 필요한 의무 거주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18:08]

 

 

≪행정법률신문≫ 법무부, ˝영주권 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출처=법무부홈페이지  ©우지영기자 [행정법률신문=인천/우지영기자]박상기법무부장관은지난18일영주권제도시행17주년을맞아현행영주권제도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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