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업무
'대통령소속 軍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등을 대상으로 하며, 유가족, 목격자 등의 진정을 접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고의 대상에는 의문사,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재조사하여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입니다.
특징
이번에 발족된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범위가 창군이래 전 범위가 되는거죠.
그리고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고관계자가 재조사를 위한 진정을 원하는 경우,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로 우편, 방문, FAX,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위원회 홈페이지 | 위원회 대표번호 02-6124-7531
반응형
'일반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사] 주유 후 호스에 남은 다른 기름과 섞여도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해당 (0) | 2019.04.26 |
---|---|
[기사] 법무부, "영주권 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0) | 2019.04.22 |
[소식] 대법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행정소송 아닌 비송절차법으로" (0) | 2019.04.19 |
[활동] 주민참여 예산학교 (0) | 2019.04.19 |
[소식] 교통사고 차량피해액 가액의 20% 안돼도 경락손해 배상해야 (0) | 2019.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