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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소식] 교통사고 차량피해액 가액의 20% 안돼도 경락손해 배상해야

by 청효행정사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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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차량의 피해액이 차량가액의 20%가 안돼도 경락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11일 선고에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하고 있지만,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해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위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락손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판판결문에 따르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사건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2017. 7. 26. 신차등록되고 약 5개월 가량 경과한 후 사고가 발생한 바, 당시 원고 차량의 거래가액은 29,500,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돼 수리비로 3,765,789원이 지급됐으며, 사고로 원고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0,000원으로 평가됐다.

 

또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결국 이를 근거로 보험사는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락손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고, 원심도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 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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