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처 | 행정법률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차 합동점검(‘18.11.26∼12.28)에서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해 위반 행위 45건(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을 적발한 바 있는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2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 결과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6건,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7건 등 7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12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며, 또한 이번에 적발된 59대의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동점검 외에도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화물차주 및 주유소 행정제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정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4/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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