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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기술자료 임치제도

by 청효행정사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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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보관(임치)할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맡김으로써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해당 기술의 외부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임치금고 운영설비

 

본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기술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기술을 맡긴(임치) 기업이 그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관해서도 '추정력'을 가지게 됩니다.(「상생법」 제24조의3 제2항)

 

중소기업 등의 기술보호에서 나아가,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파산·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본 제도를 활용한 삼자간 계약을 통해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치 대상

임치의 대상이 되는 기술로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권리화된 지식재산권 뿐만아니라 기술과 관련된 정보, 제조 및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기술상·경영상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생산·제조 방법
  • 시설·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특허제도와의 비교

특허는 완성된 해당 기술(기술적 사상 포함)을 '공개'하여 권리화 함으로써 최대 20년간 시장을 선점하고 난 뒤, 그 기술을 공공재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영업비밀'로 하여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특허제도의 활용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대표적인 예로는 '코카콜라 제조방법'이 있죠.

 

반면, 기술임치 제도는 개발단계에서 부터 개발 이후 단계까지 전 범위에 대한 기술보호가 가능하며, 출원 진행중인 특허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완성된 기술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고자 하는 연관 정보를 폭넓게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효과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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