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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2019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 지원

by 청효행정사 201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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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상

정부지원 예산 330억원

신청기간 ~ 8월 14일까지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 | 기술기반 창업형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진출하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 하여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2차 진행에서는 330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348개입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자격은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핀오프 : 3년 이내 대·중소기업의 사내창업 프로그램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
  • 기술도입 : 3년 이내 대학·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 기업
  •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부터 TCB 5등급이상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기술사업평가등급 "BB"이상의 평가 기업
  • 벤처.이노비즈 인증 기업 : 해당 인증 기업

 

※ 의무사항불이행 이력이 있거나 참여제한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한데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 지원에서 제외되는지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무사항불이행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 사업 제재조회

▶ 참여제한(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 사업 제재조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 조회

 

▶ 인공지능 ▶ 빅데이터 ▶ 클라우드 ▶ 사물인터넷 ▶ 5G ▶ 3D 프린팅 ▶ 블록체인 ▶ 지능형반도체 ▶ 첨단소재 ▶ 스마트헬스케어 ▶ AR/VR ▶ 드론 ▶ 스마트공장 ▶ 스마트팜 ▶ 지능형로봇 ▶ 자율주행자동차 ▶ O2O ▶ 신재생에너지 ▶ 스마트시티 ▶ 핀테크
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

 

 

지원조건

본 제도는 R&D 바우처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제도란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로써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단,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해 바우처 의무사용이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후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일단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 처리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이 또한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되며 협약이 해약처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대표)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당해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2개 과제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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