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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건설신기술 지정 접수절차

by 청효행정사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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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절차

처리 절차도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Step1~Step5)/국토교통과학시술진흥원)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현장적용성, 보급성)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처리기간은 Step5 접수일로부터 120일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신청서 보완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등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각 부처별 업무처리 관계도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최초로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간 해당 기술을 호보 받기 때문에 시장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이 가능한데요. 연장신청을 하면 신기술을 보호받는 동안 실적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한 뒤,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지정합니다.

  • 80점 이상 : 7년
  • 70점 이상 : 6년
  • 60점 이상 : 5년
  • 50점 이상 : 4년
  • 40점 이상 : 3년

종합평가점수가 30점 이하로 미달될 경우 보호기간 연장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제본책자]

  • 신기술지정신청서 원본 1부, 사본 40부(2차심사 불인정 후 재신청시 +사본20부)
  • 별책1 부록 원본 1부
  • 별책2 운가계산서 운본 1부, 사본 1부

[전자문서]

  • 신청서.hwp, 원가계산서.xlsx, 별책1.pdf 각 1부
  • 신청인 현황(심사참석 인원) 1부
  • 건설신기술 품셈관련 서식 1부
  • 신기술 홍보용 자료 등록(심사 후)

[기타]

  •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개인)
  • 사업자등록증
  • 활용실적 서약서, 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

 

지정심사 신청 수수료

  • 신청수수료 :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신청서 원본에 부착)
  • 1차심사 : 200만원(접수 후 5일 이내 입금)
  • 2차심사 : 150만원(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 1차 심사 이후 진행되는 현장실사비용 제외(3~7인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의 실비를 정산하여 책정/청구)
※ 원가계산서 용역비 별도(기획제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용역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에 따름)
※ 시험평가 비용 별도(건설신기술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시험평가 기관의 객관적 데이터 산출 견적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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