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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신기술인증(NeT)

by 청효행정사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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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이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주체

국가기술표준원
  • 관련법령 제·개정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 신기술 인증서 발급(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인증 기술의 상용화 지원시책 강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 서류의 검토·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 심사결과의 발표·통보·홍보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서무
  • 인증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신청자격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을 하는 실증화 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신기술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인증업무 처리 절차

 

 

 

신청서류

구분 내용 비고
신청서식
  • 신기술인증신청서
  • 기술설명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구비서류
  •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자료(특허 등)
  • 한국인정기구(KORAS) 인정 시험성적서
  •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TS/ISO 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입증서류
각 해당서류의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인증기간

신기술 인증기간은 1~3년이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다만, 신기술 인증 후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 되지 않은 기술이거나, 상용화 개시일로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의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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