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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 사용화 지원
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통하여 신기술을 상용화하거나 신기술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그 신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운영하는 경우,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기술(NeT)의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R&D를 지원하며,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과제당 2억원 이내 | 1년이내 | 65% 이내 | 35% 이상 |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매칭펀드 방식)하며, 민간부담금의 3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2. 신기술적용제품 판로지원
아래의 법적 근거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기술개발제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조달할 때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유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
공공기관 조달 시 의무구매 뿐만아니라 수의계약으로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판로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
3. 기타 지원사업 우대
구분 | 내용 | 비고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최근 3년 이내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 인증, 우수디자인상품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가산점 +2점 |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산업통산자원부)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가산점 +2점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 인증, 우수디자인상품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가산점 +2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중소벤처기업부)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신인도 평점 1점 부여 | 가산점 +1점 (배점한도 +3~-2)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품질(30) 중, 신기술 보유기업 5점 부여 | 가산점 +5점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 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예비검토를 통과한 평가계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평가비용 중 50만원(부가세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
사업신청자격 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부분에서 신기술(NeT) 인증기업일 경우 | 가산점 +2점 (가점총점 10점)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업부분에서 신기술(NeT) 인증기업일 경우 | 우대 |
전문연구요원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
연구성과 항목에서 신기술(NeT) 인증시 | 가산점 +5점/건당 (최대 3건 인정) |
기타 | 수출역량강화사업 | 가산점 +5점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가산점 +1점 |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 가산점 +5점 |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 가산점 +1점/건당 (최대 2점) |
|
수출인큐베이터 | 가산점 +1점/건당 (최대 2점) |
|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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