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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신기술인증(NeT) 지원혜택

by 청효행정사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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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 사용화 지원

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통하여 신기술을 상용화하거나 신기술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그 신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운영하는 경우,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기술(NeT)의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상용화에 필요한 추가 R&D를 지원하며,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과제당 2억원 이내 1년이내 65% 이내 35% 이상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매칭펀드 방식)하며, 민간부담금의 3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신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업이 창조적 연구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갖추게 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

www.puleunhaengjeong.com

2. 신기술적용제품 판로지원

아래의 법적 근거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기술개발제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조달할 때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유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공공기관 조달 시 의무구매 뿐만아니라 수의계약으로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판로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3. 기타 지원사업 우대

구분 내용 비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3년 이내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 인증, 우수디자인상품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산점 +2점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산업통산자원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산점 +2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 인증, 우수디자인상품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산점 +2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중소벤처기업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신인도 평점 1점 부여 가산점 +1점
(배점한도 +3~-2)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품질(30) 중, 신기술 보유기업 5점 부여 가산점 +5점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 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예비검토를 통과한 평가계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평가비용 중 50만원(부가세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사업신청자격 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기업부분에서 신기술(NeT) 인증기업일 경우 가산점 +2점
(가점총점 10점)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분에서 신기술(NeT) 인증기업일 경우 우대
전문연구요원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연구성과 항목에서 신기술(NeT) 인증시 가산점 +5점/건당
(최대 3건 인정)
기타 수출역량강화사업 가산점 +5점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가산점 +1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가산점 +5점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가산점 +1점/건당
(최대 2점)
수출인큐베이터 가산점 +1점/건당
(최대 2점)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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