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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이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주체
국가기술표준원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신청자격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을 하는 실증화 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신기술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인증업무 처리 절차
신청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신청서식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구비서류 |
|
각 해당서류의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
인증기간
신기술 인증기간은 1~3년이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다만, 신기술 인증 후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 되지 않은 기술이거나, 상용화 개시일로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의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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