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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절차 및 보호기간

by 청효행정사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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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심사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Step1~Step5)/국토교통과학시술진흥원)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현장적용성, 보급성)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처리기간은 Step5 접수일로부터 120일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신청서 보완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등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을 인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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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최초로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간 해당 기술을 호보 받기 때문에 시장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이 가능한데요. 연장신청을 하면 신기술을 보호받는 동안 실적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한 뒤,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지정합니다.

 

종합평가점수 80이상~100 70이상~80미만 60이상~70미만 50이상~60미만 40이상~50미만
등급
보호기간 7년 6년 5년 4년 3년

 

종합평가점수가 미달될 경우 보호기간 연장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구분 내 용 비고
제본책자
  • 신기술지정신청서 원본 1부, 사본 40부(2차심사 불인정 후 재신청시 +사본20부)
  • 별책1 부록 원본 1부
  • 별책2 원가계산서 원본 1부, 사본 1부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품셈표, 신기술 활용실적 포함)
전자문서
  • 신청서.hwp, 원가계산서.xlsx, 별책1.pdf 각 1부
  • 신청인 현황(심사 참석 인원) 1부
  • 건설신기술 품셈 관련 서식 1부
  • 신기술 홍보용 자료 등록(심사 후)
전자문서 업로드
기 타
  •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개인)
  • 사업자등록증
  • 활용실적 서약서, 산업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
원본 제출 및
전자문서 업로드

 

 

건설신기술 지정 접수절차

신청서 접수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Step1~Step5)/국토교통과학시술진흥원)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 현장실사(품질검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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