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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심사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Step1~Step5)/국토교통과학시술진흥원)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현장적용성, 보급성)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 처리기간은 Step5 접수일로부터 120일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신청서 보완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등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최초로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간 해당 기술을 호보 받기 때문에 시장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이 가능한데요. 연장신청을 하면 신기술을 보호받는 동안 실적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한 뒤,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지정합니다.
종합평가점수 | 80이상~100 | 70이상~80미만 | 60이상~70미만 | 50이상~60미만 | 40이상~50미만 |
등급 | 가 | 나 | 다 | 라 | 마 |
보호기간 | 7년 | 6년 | 5년 | 4년 | 3년 |
종합평가점수가 미달될 경우 보호기간 연장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구분 | 내 용 | 비고 |
제본책자 |
|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품셈표, 신기술 활용실적 포함) |
전자문서 |
|
전자문서 업로드 |
기 타 |
|
원본 제출 및 전자문서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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