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사업을 인증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
고 관련분야의 매출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 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관계부처 합동고시, 2010.4.14)
법적근거
인증체계
녹색인증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하여 인증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인증 분야
녹색인증은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인증 혜택
[녹색산업 융자지원]
▶ 에너지절약시설 보급 융자지원(한국에너지공단)
▶ 농업종합자금 융자지원(농협)
▶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시설자금(문화체육관광부)
▶ 환경산업육성융자/보조금(한국환경산업기술원부)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청)
▶ 기술보증 중점 지원(기술보증기금)
▶ 수출금융지원 우대(수출입은행기업 성장지원부)
▶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무역보험공사)
[판로·마케팅 지원]
▶ 정부발주공사 우대(조달청)
▶ 공공구매, 국방조달심사 우대(조달청/국방부)
▶ 중기청 우수제품지정 신청가능(중소기업청)
▶ 라디오 TV, DMB 광고료지원(한국방송광고공사)
▶ 해외전시회 참가우대(KOTRA)
▶ 해외 수출마케팅 우대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조달청)
[녹색기술 사업화기반 조성]
▶ 병역특례지정 추천(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녹색기술성능검사비용 지원(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중소기업청)
▶ 국가 R&D 참여우대(지원 부처)
▶ 건설교통 신기술 지정평가시 가점 부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특허 우선심사 우대(특허청)
▶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설명회(산업통상자원부)
[기타 지자체 혜택]
▶ 경기테크노파크 Green-All/녹색인증컨설팅 지원사업(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육성팀/산업융합센터)
▶ 부산테크노파크 녹색인증컨설팅 지원사업(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산학협력팀)
▶ 경북테크노파크 녹색인증컨설팅 지원사업(경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진흥팀)
▶ 전북테크노파크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지원사업(전북테크노파크 기술인력창의팀)
▶ 서울시 녹색인증 및 컨설팅지원사업(서울산업진흥원 녹색산업지원센터 G밸리 활성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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