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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에게 부여하는 확인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녹색기술인증확인 | 제품생산가능여부 | 품질경영 | 제품성능 |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보유 유무 |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OEM의 경우 증빙서류) ▶신청제품의 지속 생산 가능성 |
▶ISO 등 품질경영관련 인증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경영관리체계 |
▶외부기관(또는 자체) 시험/인증 증빙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인증의 기술 수준을 만족 |
구비서류
▶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및 요약서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제품 생산가능 증빙(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OEM 제조 계약서 등)
▶ 품질경영인증서 및 제품 성능 증빙(시험성적서)
▶ 녹색기술 인증서(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11-1호 서식 참조)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기 위한 심사 수수료는 건당 30만원 입니다(부가세 및 컨설팅 비용 별도).
구비서류를 갖추어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인여부를 확정한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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