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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녹색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by 청효행정사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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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사업을 인증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 고 관련분야의 매출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 및..

www.puleunhaengjeong.com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확인제도 입니다.

인증기준

※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은 인증받은 녹색기술의 라이선스 또는 기술이전 수입 및 공사수주액 등과 같은 매출액과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의 매출액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

 

 

구비서류

▶ 매출액 비중 내역서(운영요령 별지 제3-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 심사 수수료는 없습니다(회계서류 발급 및 컨설팅 비용 별도).

구비서류를 갖추어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인여부를 확정한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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