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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확인제도 입니다.
인증기준
구비서류
▶ 매출액 비중 내역서(운영요령 별지 제3-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 심사 수수료는 없습니다(회계서류 발급 및 컨설팅 비용 별도).
구비서류를 갖추어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인여부를 확정한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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