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활용지원
[기술사용료 청구]
기술개발자(법인포함)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3항, 지침 제2009-446호)
[기술사용협약 체결]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에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조의 제3항)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18조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한 기존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영 제42조)
[설계반영 의무]
▶ 발주청은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영 제42조제3항)
▶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42조 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해당 건설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규칙 제32조 제1항제5호)
[시험시공의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18조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 영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신기술 심사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2조의2제1,2,3항)
자금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영 제42조 제5항)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가점부여
구분 | 내용 |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1점/건 배점 |
입찰참가자격 사잔심사요령 |
“기술능력”에 건설신기술에 한해 PQ심사시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2점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4점 ※신기술의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기술능력평가항목에서 개발실적은 최대 3점, 활용실적은 최대 3점 배점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개발실적 항목에서 3점 활용실적 항목에서 1점 |
종합 및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5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2)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 업체평가기준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시 최대 1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75조 제11항 및 별지 제 68호 서식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시 ±5점 가감점 (예산절감,신기술,벌점,재해발생 등)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이 R&D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수의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26조제1항)
기술개발보상제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08.12.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65조제4항)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한다.(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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