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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제도(NeP)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인증요건
[인증기준]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인증대상 제외]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인증 유효기간
신제품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심사를 거쳐 통과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심사의 기준은 신규 인증기준과 동일합니다. 연장대상이 되는 제품은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한 신체품과 성능 및 품질이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산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 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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