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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

by 청효행정사 201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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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존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만이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가입이 의무였으며, 지역 건강보험 가입은 외국인 본인잉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16일 부터는 국내 입국일(기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거소)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단, 결혼이민자(F-6)는 입국 후 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되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입니다.

 

제도가 시행되어 자동가입 처리되면 안내문과 “건강보험증”이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정확한 수령을 위하여 사전에 체류지/거소신고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얼마?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됩니다. 만일, 제도가 시행되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신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보다 낮을 경우에는 평균보험료인 113,050원이 부가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단, 같은 거소에서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가족확인용 서류를 직접 제출/신청하여 가족단위 보험료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안 내면?

지역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 외국인은 매달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다음 달 1일부터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의 혜택이 즉시 중단될 뿐만 아니라 기존 세급체납과 마찬가지로 비자연장 등의 각종 체류허가와 관련된 사항도 제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가입 6개월 기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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