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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수입식품 분야에 전자영업등록증 도입 🌱📜

by 청효행정사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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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영업자들의 행정적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

    1. 전자영업등록증 도입
      • 전자영업등록증으로 발급, 변경 등 민원 처리 시 원본 제출 의무 및 등록증 비치 의무 면제
    1. 수출 위생증명서의 구비서류 확대
      • 신청서의 구비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증명서 발급 소요시간을 단축
    1. 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 전환 범위 확대
      • 영업자의 경제적 손실과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 감소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주목적은 영업등록과 수‧출입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종이사용, 자원폐기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영업등록증의 도입

    현재 종이 형태로만 발급되던 영업등록증이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영업자들은 등록증의 훼손이나 분실에 따른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에서는 연간 약 3억 원의 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위생증명서의 구비서류 확대

    수출업체는 이제 수출 위생증명서 발급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선하증권, 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업체는 더 빠르게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 전환 범위 확대

    현재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은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에 한해 사료용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이 범위가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환경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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