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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됩니다.

by 청효행정사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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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8.25~9.14) 발표.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이 확대되며, 이로 인해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의 신설이 포함됩니다.


     

    나트륨 저감 제품 표시 확대 🍚

    이번 개정에 따라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 등 다양한 제품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과 같은 표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서만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음
    •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른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커짐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 등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가정간편식 생산실적 : (’20년) 3조 3,454억원 → (’21년) 3조 9,097억원 → (’22년) 4조 4,616억원 (출처: 식약처)

     

    당류 줄인 제품 표시 확대 🥛

    일상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이번 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제품들에서 '덜 짠'이나 '덜 단'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면, 건강에 더욱 신경 쓰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환영받을 것입니다.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Q&A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이 무엇인가요?

    식품의 표시 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 나트륨이나 당류의 함량이 평균값에 비해 각각 10%, 25% 이상 줄었을 때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배경은?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1~’25)」의 목표는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에게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제품 선택의 기회를 넓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표시할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3,000mg 이하로 줄이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2021년의 3,080mg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당류에 대해서는 가공식품을 통한 일일 섭취량을 총 열량의 10% 이내, 즉 50g로 관리하려는 목표가 있으며, 이는 2021년의 7.5%에 비해 감소한 것입니다.

     

    이번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를 위한 대상에는 즉석섭취식품 중에서 김밥, 주먹밥, 그리고 즉석조리식품에서는 냉동밥과 만두류 중에서 만두가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가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적용대상 유탕면,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즉석조리식품(국·탕, 찌개·전골)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다. 즉석조리식품 중 국·탕, 찌개·전골, 냉동밥  라. 만두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영양성분 비교강조 표시기준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분 식품등의 표시기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저감 표시 조건 동일 유형 제품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제품저감 표시 대상 제품나트륨‧당류 함량 평균값의 차이가 최소 25% 이상 *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나트륨은 100g 당 120mg, 당은 100g 당 5g 또는 100㎖ 당 2.5g보다 커야 함 ①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저감하여 평균값보다 낮은 경우   * 같은 제조회사에서 생산한 동일 식품유형 및 세부분류의 제품(수출용, 생산실적 無.제외)

     

    나트륨 저감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가 추가된 이유는?

    가정간편식 이용, 예를 들면 김밥이나 주먹밥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조 3,454억원이었던 가정간편식의 생산실적이 2021년에는 3조 9,097억원, 2022년에는 4조 4,616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출처: 식약처). 이러한 증가 추세에 따라 가정간편식에 대한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결과, 업계의 요구와 제품 출시 가능성, 그리고 나트륨을 저감했을 때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당류 저감 표시기준 적용 대상이 신설되었는데 적용대상 선정 이유는?

    선정 과정에서는 제도의 적용 가능성, 예를 들면 제품 출시의 가능성, 그리고 저감 효과를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이 당류 이외에 다른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도 고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공품은 당류 외에도 단백질이나 칼슘과 같은 영양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 품목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기준도 나트륨과 동일하게 평균값 대비 10%,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줄였을 때 적용되는 것인지?

    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나트륨 표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당류 저감 표시기준에서 사용되는 당류 함량의 기준은 '총당류' 함량으로, 이는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른 표시기준과의 조화, 총당과 첨가당을 분석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첨가당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사후 관리가 어려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향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에 적용되는 품목 확대 계획은?

    내년 초에는 간장이나 장류 같은 제품들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감 효과와 업계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품목을 더 넓히려고 합니다.

     

    저감 표시기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무엇인지?

    해당 제품이 ① 평균값에 비해 10% 이상 저감했거나 ② 자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저감했을 경우 '덜', '감소', '줄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저감된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OO 가공유는 가공유 평균값에 비해 당류를 15% 줄여 '덜 단' 제품입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어떻게 산출하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세부 분류에 따른 나트륨과 당류의 평균값은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과 당류 함량을 조사한 후, 업계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값은 고시 개정 후에 식약처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알림' 메뉴에서 '공지/공고' 항목의 '공지'를 확인하시거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의 '알림·교육' 메뉴에서 '식품안전 뉴스'의 '국내 뉴스'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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