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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안내

by 청효행정사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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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이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로부터 수입식품 등을 구매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구매대행과 해외직구의 차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 국내 사이트에서 주문: 물건 가격 + 수수료
    • 구매대행업자: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

    해외직구

    •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 직접 주문: 물건 가격
    • 해외 판매자: 국내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

     

    2.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위생교육 이수: 먼저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영업등록: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수입신고: 구매대행하는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3. 수입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문 건별 신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매 주문 건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세관 통관 전 신고: 제품이 세관 통관되기 전에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 사전수입신고: 국내 도착 5일 전에 사전수입신고를 할 경우, 국내 반입 불가한 "위해 식품"을 선적 전에 구매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국내뉴스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34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

    www.foodsafetykorea.go.kr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4.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 식품첨가물
    • 기구·용기·포장
    • 축산물

     

    5.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 시 주의사항

    1.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구매대행하는 수입식품 등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인 원료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당한 광고 내용 확인: 구매대행 플랫폼(인터넷 사이트 등)에 부당한 광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관련 FAQ

    1.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과 해외직구의 차이점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여 국제배송을 통해 제품을 받는 형태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과 다릅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은 국내 소비자가 국내 사이트를 통해 주문하고,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물건 가격과 함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2. 중국산 기구 구매대행 시 등록 필요 여부

    국내 사이트에서 중국산 기구를 구매대행하면서 중국 거주 중개인을 통해 중국 제조업체에서 식품용 기구를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사이버몰에서 조회 가능한 상품을 국내 사이트에서 구매대행하는 것이므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며, 해당 영업에 대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3. 선구매 후 보세구역 보관 시 영업의 종류

    일정량의 제품을 선구매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물건을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경우, 이 영업은 어떤 종류인가요?

     

    소비자의 구매 요청 없이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선구매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행위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해당합니다.

     

     

    4. 커피머신, 솜사탕 기계의 수입신고 대상 여부

    커피머신, 솜사탕 기계도 수입신고 대상인가요?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기구·용기·포장은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커피머신, 솜사탕 기계, 두유 제조기, 텀블러, 제빙기 등도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5. 해외 건강보조식품 구매대행 시 주의사항

    해외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 '식품'으로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광고 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소젤라틴(bovine gelatin) 함유 제품의 구매대행 가능 여부

    제품의 원재료에 '소젤라틴(bovine gelatin)'이 포함된 경우, 구매대행이 가능한가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 목록'에 우피 유래 성분(콜라겐, 젤라틴 등)이 등록되어 있어 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 목록'에 제외 조항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일본산 곤약젤리 구매대행 가능 여부

    컵에 든 일본산 곤약젤리는 구매대행이 가능한가요?

     

    '곤약'은 미니컵젤리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 목록'에서 컵 모양 젤리에 곤약 및 글루코만난 사용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니컵젤리는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cm 미만이거나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이 각각 3.5cm 미만인 제품을 의미합니다.

     

     

    부당관고 FAQ


    1. 해외사이트 광고 내용을 번역하여 게시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대상이 되나요?

    구매대행 수입식품을 광고할 때, 해외 판매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더라도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처분 등의 대상이 됩니다.

    2.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기능성'은 무엇이 있나요?

    어린이 키성장 관련, 면역 관련, 수면 관련, 혈당 및 혈압 관련 등 다양한 기능성이 있으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에서 기능별 기능성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부당광고 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내용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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