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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테고리는 행정사법과 관련된 법령해석 또는 판례를 기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화장수입과 관련하여 대한화장품협회 통관예정보고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 업무영역과 행정사 업무영역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관세사법 제2조 직무와 행정사법 제2조 업무에 관한 법제처의 해석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법령해석 19-0023에 대한 검토와 협의 결과,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세사법 제2조 제5호의 업무 중 일부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두 부처 모두 "관세사법 제2조 제5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사법과 행정사법의 주요 내용
관세사법의 주요 업무 범위
관세사법 제2조에서는 관세사의 직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및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자율심사 및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 수출입 신고 및 관련 절차의 이행
- 수출입 허가·승인·표시 등의 조건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 또는 확인 신청
-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입 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
- 환급청구의 대리
- 세관 조사 또는 처분과 관련된 의견진술 대리
-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대리
관세사법 제3조 제1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법률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법의 주요 업무 범위
행정사법 제2조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서류 제출 대행
- 인가·허가·면허 등을 위한 신청·청구·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결론: 업무 중첩에 따른 협의 결과
이번 법령해석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관세사법 제2조 제5호의 업무 중 일부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사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관세사법의 일부 업무와 중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사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법적 효력 및 추후 조치
이번 해석은 행정사와 관세사 간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은 해당 법령과 해석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법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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