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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분들에게 영업신고 절차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건강이라는 키워드는 꾸준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그 관심사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 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신고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이란?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조업자에게 위탁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브랜드로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은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건강기능힉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유형은 화장품 사업과 비교해 볼 때 "화장품책임판매업"과 유사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제조업자에게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제형, 디자인 등을 위탁생산하여 자신의 브랜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이러한 영업방식의 장점은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위생적인 제조시설이 없더라도 자신만의 브랜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제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영업의 형태의 허용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needs 을 충족시키고, 트랜드를 빠르게 반영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산업분야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업신고 절차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관련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위탁생산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배치도(아래 시설기준 참조)
- 교육 이수증 - ☞ 건강기능식품협회
- 위탁생산계약서
- 임대차계약서(해당되는 경우)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대표자의 경우, 거소신고증 혹은 외국인등록증,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시설 기준 및 주의사항
- 독립된 사무소 필요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보유
- 반품 및 교환품 보관시설
영업소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영업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영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형태로 영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 생산 시설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자는 제2조 제1호 가목에 명시된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소의 제조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창고 및 보관 시설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또는 보관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적절한 보관 시설을 갖춘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영업 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보관 시설을 설치했을 때
- 타인의 보관 시설을 사용 계약을 통해 사용했을 때
-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해당 제조업을 위한 보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보관 시설은 쥐나 해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처리 절차
- 접수 : 관할 보건소 민원실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 처리 기간 : 3일(관할 마다 상이함)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신고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잘 준비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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