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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안내

by 청효행정사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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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의 개념, 인증 대상, 인증 표시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무항생제 축산물이란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축산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정부의 공식 인증 마크를 부여받아 판매됩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부터 실시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항생제 미사용 사료를 급여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취급자에게 주어지는 인증으로, 소비자는 이 마크가 붙은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도입 목적

    • 건강한 소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 잔류물질 걱정 없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축산물 공급: 철저한 관리와 검사를 통해 높은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인증 대상

    1. 생산자
      •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자
      •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육한 가축 및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
    2. 취급자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
      • 인증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축산물

    인증 유효기간

    • 인증 받은 축산물의 인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인증표시 방법

    무항생제 인증 마크

    무항생제 인증 마크는 초록색 국새 모양의 사각 표지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대로 표시하며,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
    • 포장작업장 주소: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 번지까지 명시
    • 인증번호: 인증서에 기재된 번호
    • 생산지: 원산지 표시법에 따른 방법으로 명시

    예시) 생산자 표시
    예시) 취급자 표시

     

     

    인증 마크 샘플

    • 표시 예시:
      • 무항생제(NON ANTIBIOTIC)
      • 농림축산식품부 MAFRA KOREA

    이러한 인증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고, 인증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증절차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신청 방법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서 접수 후 최대 5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인증기관명 대표자 인증기관소재지 전화번호

    유한회사 위써트인증원 나은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3 (무실동), 법조 타워 404호 033-732-4234
    (사)양평친환경인증센터 이길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농업기술센터길 22 양평농업 종합분석센터 3층 031-774-8095
    (주)한국유기농인증원 조동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103 (상갈동), 503호 정진프라자 031-1899-6285
    (주)글로벌농식품인증원 최창환, 이기송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136길 30 (동호동) 053-326-9895
    주식회사 한경인증원 이길연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미양로 347(2층) 031-8057-2175
    (사)울진친환경농산물인증원 손동영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울진북로 234-28 054-781-0448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김하연 광주광역시 북구 설로 190 (용봉동), 2층 062-385-8882
    (사)제주생태도시연구소 박영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762-1 (봉개동) 064-721-2136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민정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용봉동) 062-530-2034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재우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55 (칠암동), 산학협력단 203호 055-772-3616
    주식회사 농식품인증관리원 이광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 105 (율전동), 종욱빌딩 401호 031-298-6615
    주식회사 케이농식품인증센터 김명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1길 36 (상계동) 203호 02-458-4200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영성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 (개신동) 043-261-3432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허재선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석현동) 061-750-5471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철성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효자동), 친환경농업 연구센터(316동) 310호 033-250-7268
    토지글로닉스(주) 김덕주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6 (매월동, 관리동 1층) 062-655-0755
    (주)성농 박가영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공학관 2101호 063-291-8422
    (주)자연들농식품인증원 윤정민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 124 (부송동), 3층 063-833-8555
    한국작물연구소(주) 이철호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송강정로 88-1 061-381-3643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임한규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대외협력관 407호) 061-454-6003
    주식회사 유기식품평가원 장우진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91번길 14 (신용동) 5층 062-953-0411
    (주)에버그린농우회 이종갑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1길 27 (2층) 054-931-8374
    (주)산들친환경연구소 조지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75 3층 063-652-0905
    주식회사 온누리친환경 김양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2길 117 (업성동) 041-555-1915
    건국에코인증원(주) 김범석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단월동, 건국대학교충주캠퍼스) 02-1599-6259
    주식회사 예농 손영걸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 성장지원동 305-2호 055-744-5711
    주식회사 녹색친환경 박원회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2길 3 (내이동), 2층 055-356-6279
    지리산인증(주) 이원자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26-1 (도동동), 2층 063-633-0080
    (주)우리농인증원 조상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대로5길 71, 201호 055-941-0828
    (주)컨트롤유니온코리아 이수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66, 서울숲드림타워 903, 908, 909, 910호 02-2281-9200
    (주)참사랑친환경인증센터 강상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로 25 (봉선동), 3층 062-653-0266
    도담친환경 유한회사 선중근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30번길 27, 2층 (본은 062-574-9339
    (유)해진친환경인증센터 김대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382번길 78 (신가동 302-32) 062-956-9320
    제이케이친환경 주식회사 이경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34-1 (산수동), 경원빌딩 5층 062-418-5867
    ACO (Australian Certified Organic) Mark Shaw Level 21, 12 Creek Street Brisbane QLD 4000 Australia Ground floor, 766 Gympie Rd Chermside, QLD Australia (+61)07-3350-5706
    Kiwa BCS Oko Garantie GmbH Prof. Dr. Roland Huttl Marientorgaben 3-5Urnberg, Germany (+49)911-424390
    (주)비씨에스코리아 오경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0길 4-92 (삼룡동) 101호 041-562-6265
    주식회사 유기농진흥원 오영현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7-1(2층) 061-381-1217
    농업회사법인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주식회사 임흥기 경상북도 상주시 발산로 31 (초산동), 2층 054-534-7060
    (사)한솔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 이지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7 (일도이동) 064-752-6050
    (주)한국농산업인증원 장용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오룡동) 첨단와이어스파크 A동 701호 062-973-9002
    (재)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농림산물인증센터 오홍석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4 055-880-2880
    (주)그린인증원 김생훈 광주광역시 북구 설로 383, 2층 (삼각동 660-4) 062-464-9300
    친환경농업연구원 주식회사 김동흥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머리길 40 유니콘 101 지식산업센터 A동 228호 041-531-2915
    (주)친환경인증센터 황미남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화정길 34-10 2층 061-753-5115
    주식회사 에코리더스인증원 임석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0 (도곡동, 양재SK허브프리모)B101호 02-393-3922
    (주)인증포럼 이창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87 507호(방이동 잠실리시몬) 02-423-7748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최종화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 061-339-1210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

    1. 인증신청서(생산자용)
    2. 고시 별지 제 1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3. 규칙 별표7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4. 사업자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5.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작업장이 있는 경우)
    6.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 시 제외)
    7. 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별지 제48호서식]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생산자용)(축산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1] 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용)(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hwp
    0.05MB
    [별표 7] 경영 관련 자료(제47조의4제2호 관련)(축산법 시행규칙).pdf
    0.04MB

     

     

    취급 업체

    1. 인증신청서(취급자용)
    2. 고시 별지 제 2호서식 인증품 취급계획서 1부
    3. 규칙 별표7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4. 사업자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5.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작업장이 있는 경우)
    6.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 시 제외)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별지 제49호서식]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취급자용)(축산법 시행규칙) (1).hwp
    0.02MB
    [별지 2] 인증품 취급계획서(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1).hwp
    0.03MB
    [별표 7] 경영 관련 자료(제47조의4제2호 관련)(축산법 시행규칙).pdf
    0.04MB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인증기관의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설명하는 도면 제출은 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교육 이수 증명자료는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농업교육포털

    농업교육포털

    agriedu.net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를 도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증을 통해 생산자는 자신의 제품이 안전함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러한 제품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증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더욱 쉽게 무항생제 제품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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