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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 규정 안내

by 청효행정사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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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규정 개요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식품에 대한 숙취해소 관련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과학적 자료 준비 요건

    인체적용시험 및 정성적 문헌고찰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기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율심의제도 적용

    또한,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율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도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표시·광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이 2023년 6월에 마련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회성 또는 단기간 알코올 섭취 후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 작용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숙취해소를 표현하는 식품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숙취해소+표시광고+실증을+위한+인체적용시험+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3.41MB

     

     

    시험방법 및 양식의 유연성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시험방법과 양식은 '예시'로 제공되는 것으로,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의 과학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영업자 책임하에 숙취해소의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등에 숙취해소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와 연구자는 전문적 식견 하에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규정의 주요 내용

    기능성 표시의 과학적 근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시·광고를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 객관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확보

    따라서 숙취해소 기능성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4조 제3호」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또는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숙취해소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는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영업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숙취해소 기능성을 입증하고, 건전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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