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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아카이브

법령해석 19-0023 검토 결과: 관세사법과 행정사법의 업무 범위

by 청효행정사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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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카테고리는 행정사법과 관련된 법령해석 또는 판례를 기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화장수입과 관련하여 대한화장품협회 통관예정보고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 업무영역과 행정사 업무영역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관세사법 제2조 직무와 행정사법 제2조 업무에 관한 법제처의 해석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법령해석 19-0023에 대한 검토와 협의 결과,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세사법 제2조 제5호의 업무 중 일부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두 부처 모두 "관세사법 제2조 제5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사법과 행정사법의 주요 내용

    관세사법의 주요 업무 범위

    관세사법 제2조에서는 관세사의 직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및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자율심사 및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수출입 신고 및 관련 절차의 이행
    4. 수출입 허가·승인·표시 등의 조건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 또는 확인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7. 수출입 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
    8.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 조사 또는 처분과 관련된 의견진술 대리
    10.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대리

    관세사법 제3조 제1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법률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법의 주요 업무 범위

    행정사법 제2조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서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면허 등을 위한 신청·청구·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결론: 업무 중첩에 따른 협의 결과

    이번 법령해석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관세사법 제2조 제5호의 업무 중 일부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사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관세사법의 일부 업무와 중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사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법적 효력 및 추후 조치

    이번 해석은 행정사와 관세사 간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은 해당 법령과 해석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법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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