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화장품표시기재28

화장품 세트 제품의 표시방법은? 글 목록 Q57 화장품과 다른 품목(예: 의약외품)을 세트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2차 포장에는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의약외품과 화장품 함께 판매하는 것은 각 제품의 포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가능한 것으로, 제공되는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각 각 표시 사항이 기재된 완제품의 형태 (외부포장 포함) 그대로 제공되어야 하며, 단순 묶음방법으로만 함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묶음 포장은 각 구성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묶음 제품이 단일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에 대하여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 2022. 9. 30.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기재 방법? 글 목록 Q54 1제, 2제로 구분되어 있는 염모제의 경우, 2제에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1제에는 "2제에 표시된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0조에 따라 1차 또는 2차 포장에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표시기재 하도록 되어 있으며, 2차 포장(단상자)이 없는 경우 1차 포장에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표시기재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 항상 1제 제품과 2제 제품을 같이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이고, 하나의 제품으로 유통판매 되어 소비자가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을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5.. 2022. 9. 29.
화장품 사용기한의 정확한 표시방법은? 글 목록 Q45 EXP를 사용하여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경우, '까지’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2조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기재는 한글로 정확히 하여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 관련 별표4에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 없이 “EXP”만을 기재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추기위해 포장 디자.. 2022. 9. 13.
화장품 회사 주소가 변경된 경우 기존 포장지는 어떻하죠? 글 목록 Q43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만 변경된 경우,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나요? 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주소 변경 시 제조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표시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화장품정책과-6517호, 2019.9.26.)에 따라 주소 외에 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의 변경이 없어 포장재 기재사항을 근거로 제품 문의나 불만 접수창구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시점으로부터 2개월 동안 기존 포장재 사용 허용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포장재를 소진 시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022. 9. 13.
화장품 반품교환 주소를 다르게 기재할 수 있나요? 글 목록 Q41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를 기재할 때, 식약처에 등록된 주소지 이외에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주소를 대신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라서 화장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의 기재 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 9. 7.
B국가에서 A국가로 수출된 화장품을 수입했을 때 제조업체는? 글 목록 Q40 해외의 B업체(B국가)에서 전 공정 제조(원료칭량완제품생산)되어 해외의 A업체(A국가)가 수입한 완제품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C업체가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판매 할 경우, 제조업자 표기는 어떤 업체로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입화장품인 경우 제조회사인 B에 대해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라 화장품 수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이 가능하며, 책임판매업자는 유통방법에 따라 단순 판매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여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등) 제31조(취급자등) ① 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 및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 2022. 9. 7.
화장품 50ml 이하 제품의 전성분 표시법? 글 목록 Q38 50ml 이하의 제품의 경우 전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생략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내용량이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의 경우에는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약처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제외한 성분의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추기위해 포장 디자인을 기성제품과 다르게 하고 용량도 소량화 되다 blog.bluedawn.kr 또한, .. 2022. 9. 5.
화장품 1차 포장 2차 포장? 글 목록 Q37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하며,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2022. 8. 29.
수입한 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있으면 별도로 표기 안해도 되나요? Q44 수입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일/월/연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글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만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2차 포장의 한글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 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아울러, 사용기한 기재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해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 2022. 8.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