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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등록8

화장품 전성분의 표시방법 질의응답 글 목록 전성분 표시 방법 Q81 표준화 명칭이 없는 원료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는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할 때,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성분명이 화장품성분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재 후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성분사전 등재는 성분명 표준화를 담당하는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82 화장품 전성분을 표기할 때 복합원료는 어떻게 표기하여야 하나요? 제품에 사용된 원료 : A(4.5%), X(60%), Y(45.5%) 복합원료A=B(2%)+C(1.5%)+D(1%)인 경우 「화장품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 2023. 3. 13.
화장품 표시기재사항 표시방법 질의응답 글 목록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의 정의 Q37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은 어떤의미인가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포장에 대한 구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 포장은 화장품 제조 시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의미하며,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포장과 보호재, 그리고 표시를 위한 포장을 말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화장품의 내용물과 제조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 2023. 3. 10.
화장품 제조 시설기준에 대한 궁금증 글 목록 Q28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작업 공정에 따라 반드시 작업실을 모두 구획.구분해야 하나요?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춘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업실(조제실, 세척실, 칭량실 등)에는 별도의 세부기준은 없으나, 각 작업실은 구분 또는 구획되어 오염, 혼동, 착.. 2023. 3. 6.
화장품 제조소의 최소 크기는? 글 목록 Q30 제조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화장품법령에서 화장품 제조소의 최소한의 면적이나 시설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화장품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품 영업등록 및 자율점검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③ ... m.expert... 2022. 8. 25.
화장품 원료 수입을 위해서 등록이 필요한가요? Q4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화장품법령에 따른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현행 화장품법령 상 화장품원료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업 등록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원료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통합공고」 제35조제4항에 따라 화장품(원료 포함)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표준통관예정보고와 관련한 구비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hoto by Rach.. 2022. 8. 19.
DIY 화장품 키트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Q3 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혼합하여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원료를 모두 칭량하여 DIY 화장품 키트를 만들어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모두 칭량되어 포함되어 있으며, 제공된 레시피대로 섞기만 하는 형태의 DIY 화장품 키트를 유통판매하는 경우라면 화장품을 일부 제조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화장품제조업을, 제조한 화장품(DIY키트)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각각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Photo by Angélica Echeverry on Unsplash 2022. 8. 19.
벌크로 제조한 화장품을 다른 공장에서 포장하는데 등록이 필요한가요? Q1 자사에서 원료를 혼합하여 제조된 제품을 벌크 단위로 포장하여 타 업체에 납품하고 타 업체에서 1차 및 2차 포장을 하는 경우,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인가요? 등록대상이라면 등록 절차나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를 제조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여 1차 포장 이전까지 제조(벌크제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1차 및 2차 포장(충전포장)’을 한 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두 업체 모두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화.. 2022. 8. 18.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글 목록 화장품의 개념 [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본문 ​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 「화장품법」에 따르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합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단서 및 「약사법」 제2조 제4호 화장품업 등록 | 부산행정사 ​ 화장품의 유형 화장품은 아래와 같이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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