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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작업 공정에 따라 반드시 작업실을 모두 구획.구분해야 하나요?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춘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업실(조제실, 세척실, 칭량실 등)에는 별도의 세부기준은 없으나, 각 작업실은 구분 또는 구획되어 오염, 혼동, 착오 등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최소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29 가루가 날리는 파우더 제형의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별도의 시설이 있나요?
「화장품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는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진기, 후드 등으로 구성되며, 제조 업자는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 및 설비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Q30 제조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제조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가져야 할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한다면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화장품법에서는 최소한의 면적이나 시설에 대해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해야합니다.
Q31 주거시설 등에도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령에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건축법 등의 법령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 시 설이 허용되는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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