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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은?

by 청효행정사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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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6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중 ‘이공계’에 해당하는 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은 ‘학위수여증’, ‘졸업증명서’ 등 공인된 문서로 확인합니다. 자연과학대학 졸업자 또는 공과대학 졸업자, 공학사, 이학사 또는 ‘농학사’라고 명시된 졸업장(학위수여증) 또는 졸업증명서를 구비한다면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공 학과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학과분류 자료집”의 “III. 학과분류체계”의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Q17. 대학에서 이공계열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예정자로 아직 졸업 전입니다. 이공계 졸업 예정자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졸업 후 졸업 증명서 또는 학위증을 제출하여야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Q18.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아도 인정되나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에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취득하려는 학점은행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받은 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의 담당 부서인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9.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항 경우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빙 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4대 보험가입증도 제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나 증빙서류의 종류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발급한 ‘화장품의 제조 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 하였다는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Q20.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산업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경력도 인정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접적으로 화장품 분야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한 사람에 한하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조건으로 인정됩니다.

    Q21. 화장품책임판매업의 휴업 기간에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판매관리자는 소속업체의 휴업기간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22. 현재 A 책임판매업체에서 책임판매관리자로 재직 중에 있는 자가 다른 업체에서 겸직이 가능한가요?

    현행 황장품법령에서 책임판매관리자의 겸임(직) 가능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와 다른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체 간 물리적인 거리, 업무의 종류 및 양,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화장품 법령에서 부여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을 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Q23. 책임판매관리자의 고용 시 별도의 조건이 있나요? 예를들어 고용형태(4대보험 가입 근로자, 프리랜서 등), 근로시간의 최저 기준 등

    현행 화장품법령에서 책임판매관리자의 고용형태 및 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취지 및 화장품 관련 법령상 부여된 책임판매 관리자의 의무 등을 고려할 떄 책임판매관리자는 정규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근무시간 또한 업무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화장품 법령에서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Q24. 의약외품 제조관리자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령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에 애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제조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제조 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관리자는 화장품의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Q25. 수입대행형거래를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도 책임판매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 제3항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의 가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제외하고 있어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자 하는 화장품업자의 책임판매관리자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판매관리자는 두어야 하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 등록 신청 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관련서류에는 자격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를 특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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