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유통·판매할 때 모든 사업자가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화장품법」 제2조의2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직접 제조·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등록이 필요하며, 단순히 완제품을 사입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단순판매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판매자와 책임판매업자의 구분 기준, 등록 절차 등 상세 내용은 아래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할까? — 행정사법인 청효
📞 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행정사법인 청효(070-809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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