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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4

화장품 원료 수입 및 제조 관련 규정 안내 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kmong.com   화장품 원료 수입 시 업 등록 필요 여부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화장품법에 따른 업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령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 대해 별도의 업 등록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원료수입자 또한, 「통합공고」 제35.. 2024. 10. 22.
의약외품 생리대 수입 절차와 주의사항 글 목록 의약외품관련 글 목차보기 의약외품 생리대 수입 절차와 주의사항 의약외품 생리대의 수입과 품목허가(신고)는 복잡하고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리대를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아야 할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수입업 등록과 품목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의약외품 수입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수입하려는 생리대에 대한 '품목허가(신고)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나뉘며, 이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와 처리 기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2. 해외제조소 등록 및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 전에 해외 생산시설의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후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 2024. 3. 13.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려면? 글 목록 Q10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이며, 제3조에 따라 해당 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입 시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적법하게 수입통관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2022. 8. 21.
화장품 원료 수입을 위해서 등록이 필요한가요? Q4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화장품법령에 따른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현행 화장품법령 상 화장품원료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업 등록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원료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통합공고」 제35조제4항에 따라 화장품(원료 포함)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표준통관예정보고와 관련한 구비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hoto by Rach..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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