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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 수입 시 업 등록 필요 여부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화장품법에 따른 업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령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 대해 별도의 업 등록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화장품제조업자
- 화장품원료수입자
또한, 「통합공고」 제35조제4항에 의거하여, 화장품(원료 포함)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매번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된 후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화장품 원료를 수입할 때 필요한 표준통관예정보고와 관련된 구비 서류 및 절차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협회에서는 표준통관과 관련된 세부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는 일반적으로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의 신경성 질환입니다. 이는 중추신경계를 가진 동물에서 나타나는 전염성 해면상뇌증(TSE)의 일종으로, 소에서 발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화장품원료목록코드 생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서 생성
2.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
- UNI-PASS 등 지정된 Web Provider를 통해 전자문서로 작성
3.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발송
- BSE 관련 서류 등 원본이 필요한 경우 우편 발송
4.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승인
5. 통관 및 자가품질검사
6.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판매 또는 제조공정에 투입
화장품 제조 원료 생산 시 업 등록 필요 여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될 원료를 직접 제조하려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필요한지 역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려는 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것이 아닌, 원료만을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관련 시설 기준도 「화장품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장품 원료 규제 방식: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화장품 원료는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에 따라 관리됩니다.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명시된 사용 금지 원료와 사용 한도 원료를 제외하고는, 업체가 책임 하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식약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료를 실제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원료가 「화장품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
- 원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어 있을 것
- 충분한 위해성 검토가 이루어질 것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영업자는 원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려는 경우, 기존 화장품법에 따른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출입 시 표준통관 절차를 준수하고, 제조 시에는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에 따라 적절한 원료를 선택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장품 제품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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