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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12/26]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by 청효행정사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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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글 목록보기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12: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화장품의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은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성분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는 시트랄, 벤질 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화장품 원료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목록

    글 목록 보존제 성분 * 염류의 예 :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에탄올아민,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베타인 등 * 에스텔류 : 메칠, 에칠, 프로필, 이소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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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개정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지정되었습니다. 신원료 심사제가 폐지되었으며,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었습니다. 위해성이 있는 원료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화장품법 제 2조

    화장품법 제 2조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에 청결, 미화,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변화시키며,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한 제품으로 정의됩니다. 의약품은 화장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전성 확보

    화장품은 평생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최근 사용 금지된 성분으로는 니트로메탄,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 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복스알데하이드 등이 있습니다.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기준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성분들도 있습니다. 보존재,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의 사용 기준이 지정되며, 위해 평가가 완료된 성분은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 기준이 지정됩니다.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사용 기준이 지정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보존재,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의 사용 기준이 있으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 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향기의 중요성

    화장품에서 향기는 제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기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그 명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향기 성분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품 원료 관리 체계

    화장품 원료 관리 체계는 새로운 원료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 규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안전성을 책임지며, 사용 제한 원료의 사용 기준을 지정합니다.

    유해 물질 관리

    유해 물질은 위해 요소 평가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최신 원료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료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대한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사용 제한 원료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규제와 리스트를 항상 확인하며 안전한 화장품을 제조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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